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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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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대상)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 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주요내용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확대 및 정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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