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중소금융과 (02-2100-298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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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업권간 충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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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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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