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15일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부족 |
|---|---|
| 주요내용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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