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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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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 추진
주요내용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시행일 •(단순가공식료품 면제 확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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