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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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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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시행일 | •(단순가공식료품 면제 확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