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조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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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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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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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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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