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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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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주요내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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