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합심층평가의 제도화 : 조세·재정지출 평가의 연계
재정제도과 (044-215-549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 |
---|---|
주요내용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군에 대한 통합심층평가 도입
•통합심층평가 방법의 개선 및 평가결과 환류 |
시행일 | 2025년 3월 ~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