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확대로 수입자의 편의 제고 |
|---|---|
|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등 사유로 수입자 스스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단, 시행 전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