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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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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 * 관세법(§87)에서 정한 경우: 사전심사·재심사한 품목분류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품목 분류를 변경한 경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확대로 수입자의 편의 제고
주요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등 사유로 수입자 스스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단, 시행 전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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