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 세제 감면대상 축소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균형발전 지원
주요내용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대상 축소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