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산업금융과 (02-2100-286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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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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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보증방식) 직접보증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