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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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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벤처기업 인재 유입 지원
주요내용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도 적용
* 종전에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허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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