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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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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협정과 관계없이 사전심사 내용 변경을 허용하여 제도를 합리화
주요내용 협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내용을 변경 가능 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이 없는 협정의 경우에도 국내법에 근거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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