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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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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관세제도과 (044-215-441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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