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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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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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율 인하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