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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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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

      개정내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주요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항목 추가
시행일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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