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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금융·재정·조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교육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