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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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동차운전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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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 3.5%) |
시행일 |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