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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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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은행과 (02-2100-295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됩니다.
    • ❖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추가자본(최대 2.5%p)을 적립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을 가정(예: 금리, 환율, 성장률 등)하고 위기상황 하에서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점검

      ❖ 은행 등이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통주규제비율 : ① 4.5% + ② 자본보전완충자본 2.5% + ③ 경기대응완충자본(현 1%) + ④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 선정시 1% + ⑤ 스트레스완충자본(SCB) → (D-SIB) 9% + SCB, (기타) 8% + SCB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중 시행(도입시기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실시하여 자본비율 하락폭과 리스크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자본규제비율 상향
•은행·은행지주회사 자본비율이 해당 규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자본건전성 관련 규제와 동일하게 이익배당 등 제한
시행일 2025년 중 시행(도입시기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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