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은행과 (02-2100-295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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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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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실시하여 자본비율 하락폭과 리스크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자본규제비율 상향
•은행·은행지주회사 자본비율이 해당 규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자본건전성 관련 규제와 동일하게 이익배당 등 제한 |
시행일 | 2025년 중 시행(도입시기 추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