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재산세제과 (044-215-4318)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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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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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