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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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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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면제(300만원 한도)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