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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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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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공제한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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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