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2023년부터
금융·재정·조세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 는 배당금에 대 한 이중과세 조 정 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적용대상 소득)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은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익금불산입률) 수입배당금의 95%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합리화
주요내용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