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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상반기부터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첨부파일 : 투자세액공제_점감구조.png (크기 : 110.50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