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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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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  투자세액공제_점감구조.png  (크기 : 110.509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요내용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증가분 공제율 상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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