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
| 주요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조정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및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를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추가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