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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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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결혼비용 지원
주요내용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024~2026년) 결혼세액공제 적용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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