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소득정보연계추진단 (044-215-437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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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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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