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소득정보연계추진단 (044-215-437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