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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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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됩니다.
    • ❖ 본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수에 대해 20% 원천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주요내용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세율 적용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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