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
| 주요내용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세율 적용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