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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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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주요내용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6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본공제 확대) 5억원 → 1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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