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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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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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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관세제도과 (044-215-441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및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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