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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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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국채 등에 대해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하게 간소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합니다.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해당 국외투자기구 명의로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하위투자자별 정보를 취합할 필요 없이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공모국외투자기구만 면제하였으나, 2025년부터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원천징수의무도 면제하여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사모·공모펀드를 구분하지 않 는 국제 추세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선진화한 것으로서, 펀드투자자의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2024년 10월 발표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외투자기구 및 외국인투자자의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공·사모국외투자기구 모두 비과세 신청 시 해당 펀드명의로 신청 가능
•공·사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의무 해제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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