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활성화
법인세제과 (044-215-4223)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기부자의 납세 편의 제고 |
|---|---|
| 주요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부금 단체의 경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