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RCEP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확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RCEP*에 따라 일본·호주·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