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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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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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