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소득세제과 (044-215-4212)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
|---|---|
| 주요내용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조정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