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관세제도과 (044-215-4417)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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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수출입 화주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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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출입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 단,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한함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법 시행 전에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