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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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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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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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