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율 수준인 부족 세액의 60%로 상향하여 법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 |
---|---|
주요내용 |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부족세액의 40% → 60%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