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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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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40%→60%) 합니다.
    • - 2025년 1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율 수준인 부족 세액의 60%로 상향하여 법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
주요내용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부족세액의 40% → 60%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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