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청년정책과 (02-2100-168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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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년, 귀촌희망자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가입 혜택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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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년도약계좌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 매칭비율 추가로 3%를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지원을 확대
•성실납입한(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서 신용점수 추가 가점을 지원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 |
시행일 |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