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제과 (044-215-421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
|---|---|
| 주요내용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