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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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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 (대상자)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 받은 금액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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