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동물 질병 치료 지원 |
|---|---|
| 주요내용 | •(현행) 사람의 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 면제대상에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추가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