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동물의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사람의 혈액뿐만 아니라, 치료·예방·진단용 동물 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 질병 치료 지원
주요내용 •(현행) 사람의 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 면제대상에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추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