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 보건·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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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화약 제조·판매업계, 학계 등에서 낡은 규제개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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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낡은 규정 삭제)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삭제
•(신기술 반영)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 신설 •(관계 법령)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발파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 준용 ![]()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