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1)
분야 | 보건·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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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취업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일자리TF<부처합동> 선정, 202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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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76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