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정책총괄과 (042-481-4811) , 체류관리과 (02-2110-4065)
분야 | 보건·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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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 |
▣ 그간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 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배경 |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어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는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
•이에,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및 사업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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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운영방식)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 관리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
•(지원사항)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