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6)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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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 대응,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추진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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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최장 14일)
•(개선)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즉시) |
시행일 | 2023년 3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