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미술진흥법」 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추진배경 | 2023년 7월 「미술진흥법」 제정안 공포 |
|---|---|
| 주요내용 | • (2024년 시행)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 (2026년 시행)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 (2027년 시행)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
| 시행일 | 2024년 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