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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저작권정책과 (044-203-2474)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2월 1일부터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합니다
    • ▣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입니다.

      ▣ 동 제도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및 대전지검)에서 우선 시범 시행되고, 이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하여 2023년부터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계속 증가하나 이해 비해 기소율은 매우 낮아 저작권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 조정제도 도입 필요
주요내용 •검찰청이 조정이 필요한 저작권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 전 조정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 시행, 조정 성립 시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시행기관 : 서울중앙지검 및 대전지검 ※ ’23년 전면 시행 예정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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