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44-203-273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공연산업 성장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 증가 |
---|---|
주요내용 | • 금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24년 3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