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22. 9. 27. 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