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예술정책과 (044-203-2724)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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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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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3년 3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