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개발과 (044-203-289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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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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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정기준 완화 및 지정·승인절차 간소화
•지정 규모: (기존) 50만m2 이상 → (신설) 5만m2 이상 30만m2 미만 •지정 필수시설: (기존) 3종 이상 → (신설)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상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권자: (기존) 시·도지사(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 (신설) 시·군·구청장(지정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
시행일 | 관광진흥법 개정 완료(2024년 10월 22일)
2025년 4월 23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