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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개발과 (044-203-289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2024년 10월 22일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됩니다.
    • ❖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
주요내용 지정기준 완화 및 지정·승인절차 간소화
•지정 규모: (기존) 50만m2 이상 → (신설) 5만m2 이상 30만m2 미만
•지정 필수시설: (기존) 3종 이상 → (신설)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상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권자: (기존) 시·도지사(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 (신설) 시·군·구청장(지정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시행일 관광진흥법 개정 완료(2024년 10월 22일)
2025년 4월 23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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