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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7)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0월 22일 개정·공포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됩니다.
    •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적용

      * 면제처분 대상 사업자 및 위반 항목 확대 시행

      기존

      - 대상 사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 위반사항
      게임물 등급 이용·제공 위반

      변경(확대)

      - 대상 사업자
      게임물제공사업자 (예시)
      • 일반게임제공업: 성인오락실
      •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오락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PC방+청소년게임제공, PC방+타업종

      - 위반사항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위반사항 추가

      ❖ 또한 이와 관련, 게임물제공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제한, 게임물 이용등급 등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게임물제공사업자가 증표의 제시 및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시행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속아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하게 된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소년의 악의적 영업장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연령 확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게임물제공사업자의 법 위반 행정처분 면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출입·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근거 마련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연령 확인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근거는 2024년 10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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