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7)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악의적 영업장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제기 |
---|---|
주요내용 |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연령 확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게임물제공사업자의 법 위반 행정처분 면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출입·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5년 4월 23일 시행(연령 확인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근거는 2024년 10월 22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