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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이 개정됩니다.
    • ❖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현행), 요구가 없는 경우 에도 정기적으로(개정)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공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중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권 신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내역 등 정기적 제공의무 명시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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